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강기윤 창원시장에게 이광철(67) 창원FC 대표이사 임명 추진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기윤 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깊이 고심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열린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이 후보자 처벌 전력은 폭력 관련 3건, 음주운전 3건, 사행성 불법오락실 운영과 관련한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등 모두 8건이다.
특히 과거 게임장에서 불법 경품 환전 등을 일삼은 사실까지 확인되며, 공정성이 생명인 스포츠 구단의 책임지가 될 자격에 의문이 생긴다.
판결문을 보면 창원지방법원은 2009년 10월 13일 이 후보자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 후보자가 이 같은 행위로 범죄 수익금 2000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몰수금 955만 7000원을 제외한 1044만 3000원을 추징금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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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도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이다. 이 후보자는 2013년 10월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박해정(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시의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실로 드러났고 심판 감독관 시절 승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창원FC 대표로서 지녀야 할 공정함을 평가한다면 이미 낙제.을 받고도 남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한 진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공정성인 만큼 승부 조작이나 불법 사행성 게임에 관해서는 법률로도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 구단 대표가 과거 불법 환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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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단은 "지역 축구 미래를 책임지고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구단 대표라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임용의 도덕성·전문성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 시장은 "이 후보자 범죄사실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며 "능력과 운영 적합성, 봉사와 재기 기회,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 시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생활고가 심각했고 주위 권유로 가담하게 됐다. 처벌도 다 받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는 임용이 된다면 전문성과 결과물로서 시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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